본 "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원"에서는 본 법인과는 무관한 동명의 임의단체와 혼동하는 시민들로부터 종종 전화를 받고있어서 알려드립니다.

 

  1. 본 법인은 같은 이름으로는 국내 유일의 정부(문화재청)의 허가 법인입니다. 참고로 법인과 임의단체의 차이는 법률상 대외적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느냐와 없느냐에 있습니다.

  2. 본 법인은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 교육(자격증 발급 장기교육), 공연, 홍보, 국내.외 유관단체와 교류협력과 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의뢰받은 학술조사 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   3. 본 법인의 이사장(이장열박사)은 문화재정책 분야에서 국내 최고권위자이며 정규 민속학과정을 나온 국내 민속학1호박사(고려대대학원)입니다. 동시에 본 법인의 교수진은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조직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원